Insights & Report #9

[건설·공사대금] 계약서 없이 진행된 폐기물 처리공사, 청구액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화해 종결

법무법인(유한) 민 고태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부지 안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 토지 지하에서 다량의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인근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업체(원고)가 그 폐기물을 처리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5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폐기물 현황과 예상 처리비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했고, 의뢰인이 이를 바탕으로 공사를 맡겼으므로 도급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실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가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한 상태였고, 처리량을 뒷받침하는 전자 인계 자료까지 제출하며 기성금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계약 부존재 주장: 원고가 같은 현장의 다른 공사는 모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정산까지 마쳤던 반면, 문제의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보고서의 성격 반박: 원고가 근거로 내세운 보고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보고서 제출 시점과 실제 공사 착수 시점 사이에 수개월의 간격이 있어 이를 계약 체결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공문 내용의 재해석: 원고가 증거로 낸 의뢰인의 공문을 면밀히 분석해, 오히려 의뢰인이 원고와 직접 계약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원고의 행동 모순 지적: 의뢰인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자, 원고가 이에 항의하기는커녕 스스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 역시 계약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비적 방어: 설령 일부 비용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입찰 때 제시한 낮은 단가에 비추어 청구 금액은 과다하며 적정 공사비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고 청구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맺으며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일을 했으니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 계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지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안에서 오히려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장소, 시기, 금액 등 일부 내용을 변경·생략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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